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이는 1979년 이후 45년 만의 일로,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 발생한 사례입니다.
비상계엄령 선포 배경
- 정치적 상황: 윤 대통령은 22대 국회 출범 이후 10번째 탄핵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전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예산 삭감: 더불어민주당이 재해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돌봄 지원수당 384억 원 등 총 4조 1천억 원의 예산을 삭감한 것을 두고, 윤 대통령은 이를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 헌정질서 위협: 윤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을 "자유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비상계엄령 선포 목적
윤 대통령은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며,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에게 당부
윤 대통령은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다"며, 계엄 선포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민 반응
갑작스러운 계엄령 선포에 시민들은 큰 충격과 혼란을 표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단체 채팅방에서는 "이게 현실인가?", "민주주의의 종말이다" 등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령 선포는 국내외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으며, 향후 정국의 흐름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엄령이란?
계엄령은 전시나 사변 등 국가 비상사태 시 군이 민간 행정 및 사법 기능을 대신하여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하는 특별한 조치입니다.
이는 헌법 제77조에 따라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으며, 경비계엄과 비상계엄의 두 종류로 구분됩니다.
계엄령의 종류
- 경비계엄: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됩니다.
- 비상계엄: 적과의 교전 상태이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의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됩니다.
계엄령 선포 조건
계엄령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선포권자: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서 병력으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 국무회의 심의: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 국회 통고: 계엄을 선포한 경우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하며,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합니다.
계엄령이 선포되면 군이 해당 지역의 행정 및 사법 기능을 관장하며, 특히 비상계엄의 경우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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