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시민안전보험은 대전광역시가 보험사와 계약을 맺고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여,
재난이나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대전 시민안전보험 주요 내용
보장 대상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 해당됩니다.
보험 기간 중 대전으로 전입한 경우 자동으로 가입되고, 전출 시에는 자동 해지됩니다.
단,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자는 사망보장이 제외되며, 보험기간 중 15세 이상이 되는 경우 자동 가입됩니다.
보장 기간
2025년 1월 1일 00시부터 2025년 12월 31일 00시까지로 설정되며, 매년 갱신됩니다.
보험금 청구 가능 기간(소멸시효): 청구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보험료 부담
시민이 부담할 비용은 전혀 없으며, 모든 보험료는 대전광역시가 부담합니다.
보장 내용
보장내용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 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보험금 청구 방법
보험구 청구 사유 발생 시 청구처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사고접수 및 보험금 청구
*청구절차: 보험금 청구 문의 > 필요 증빙서류 안내 > 보험금 신청 > 보험금 지급심사 > 보험금 지급
사고 발생 시: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문의해 주세요
필요 서류: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등본
사고 증빙 서류(진단서, 사고확인서 등)
보험금 청구:
사고 발생일 또는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1. 다른 지역에서 사고가 나도 보상이 되나요?
네!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면 국내 어디서든 사고 피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Q2. 만 15세 미만은 왜 사망 보장이 안 되나요?
법적으로 만 15세 미만자는 사망보험 계약이 무효(상법 제732조)로 정해져 있어요.
Q3. 기존에 가입한 보험과 중복 보상이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른 보험과 상관없이 보험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어요.
Q4. 시민이 따로 가입해야 하나요?
아니요!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됩니다.
(등록 외국인도 포함, 전입 시 자동 가입, 전출 시 자동 해지)
과거 보험 보장 내용 (연도별)
2021년:
- 폭발, 화재, 붕괴, 대중교통사고, 강도, 가스 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애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등)로 인한 사망
- 만 12세 이하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치료비(1~5급)
2022년:
- 폭발, 화재, 붕괴, 대중교통사고, 가스 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애
- 물놀이 사고로 인한 사망
- 만 12세 이하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1~5급)
2023년:
- 폭발, 화재, 붕괴, 대중교통사고, 가스 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애
- 자연재해, 사회재난, 물놀이 사고로 인한 사망
- 만 12세 이하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1~10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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