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KBS 수신료 해지 또는 납부 거부 방법과 분리 납부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일부 가구는 KBS 수신료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데, 이에 관해서도 다룰 테니 끝까지 읽어봐 주세요~
TV 수상기 미보유 확인 및 해지 신청
수신료를 해지하려면 먼저 TV 수상기를 보유하지 않음을 증명해야 해요.
모든 종류의 TV(주방 TV 포함)가 없어야 가능합니다.
해지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KBS 수신료 홈페이지에서 'TV 말소' 메뉴를 선택하세요.
회원가입 후 로그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TV 미보유 증명 사진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전화 신청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로 전화해 신청할 수 있어요.
하지만 상담 요청이 많아 연결이 지연될 수 있음을 유의하세요.
방문 신청
가까운 KBS 지사를 방문하여 해지 신청을 하실 수 있어요.
방문 전 필요 서류와 절차를 미리 확인하세요!
수신료 분리 납부 신청
2024년부터 KBS 수신료가 전기요금과 분리 청구돼요.
이를 통해, TV를 보유하지 않거나 KBS를 시청하지 않는 가구는 수신료 납부를 거부할 수 있어요.
분리 납부 신청 방법
한전 고객센터 전화
한국전력공사(123)에 전화해 분리 납부를 신청하세요.
전기 고객번호가 필요하며, 이는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한전 홈페이지 이용
한전ON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분리 납부 신청서를 작성하세요.
수신료 환불 신청하기
이미 납부한 수신료를 환불받고 싶다면 다음 절차를 따라주세요
환불 신청 방법
한전 고객센터
납부 후 3개월 이내의 금액에 대해 환불을 신청할 수 있어요.
KBS 고객센터
3개월 이상 경과한 금액은 KBS 고객센터를 통해 환불받으세요.
필요한 서류: TV 미보유 증명서 및 납부 내역서.
수신료 면제 대상 확인
일부 가구는 법적으로 KBS 수신료 면제 대상에 해당될 수 있어요. 면제 대상은 다음과 같아요
- 국가유공자 및 5·18 민주유공자: 관련 증명서를 보유한 경우 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시각·청각 장애인: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시각 또는 청각 장애인인 경우 면제 대상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수신료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증명서를 준비하여 KBS 고객센터나 한전 고객센터에 제출하셔야 해요.
주의사항
- TV 보유 여부 확인 필수: TV가 없음을 거짓 신고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공동주택 거주자: 아파트에 사는 경우 관리사무소를 통해 수신료 해지나 분리 납부를 신청해야 할 수 있어요.
- 미납 문제: 수신료를 미납하면 가산금이 부과되고 장기 미납 시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정확한 절차를 따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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