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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특정 소득액 기준을 충족하면 모두 받을 수 있는 노령 기초연금,
신청 가능한 대상, 신청 장소와 기간, 준비 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께요.
놓치지 말고 신청해서 모두 기초연금 받아가시길 바랄께요!
신청 대상
- 만 65세 이상으로, 한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라 주민등록된 자)하는 사람.
-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
-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
-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
- 친족의 범위: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소득인정액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 페이지에서 상세히 확인 가능해요!
2024.11.26 - [정책 복지 혜택]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재산 기준, 부부 수령액 확인하고 모의 계산해 보자
유의사항
-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외국 영주권을 취득했거나 영주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로, 30일 이상 국내 거주 시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
- 기초연금을 신청했으나 부적합 결정을 받은 경우, 5년간 매년 소득과 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 가능성이 있는 경우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 연중 신청 가능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필요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추가 서류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한 분의 통장 사본만 제출 가능 (부부 모두 동의 시)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신청 대상이 아니더라도 소득·재산 조사 대상이므로 필수 제출.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방문 작성 가능한 서류 (읍·면·동 주민센터 및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작성 가능)
- 신청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추가 요청 서류
담당 공무원이 소득·재산 정보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별도의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 신청 전, 본인의 자격 및 필요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여 준비하시길 권장드립니다.
-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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