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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복지 혜택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가이드

by 리인의 리빙앤인사이트 2024.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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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고령자 고용지원금)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2025년이 되면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된다고 해요.

 

생산 가능인구는 점점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에 대비하려면 기존 생산 인구에 고령인구를 활용해야 해요.

 

정년 이후 재취업시에 근로 조건이 대개 악화되는 경향이 있어서, 주요 일자리에서 계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죠.

 

이를 위해, 계속고용제도라는 것을 활용하면 고령 근로자가  일자리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어요.

 

회사 차원에서도, 업무경험이 풍부하고 숙련도 높은 근로자를 확보할 수 있어 운영에 도움이 되요.

 

자 이제 회사와 근로자에게 모두 도움이 되는 고용안전지원금에 대해 상세히 알아볼께요.

 


계속고용제도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정년을 운영 중인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해서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것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계속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씩 최대 3년간 총 1,080만 원을 지원

 


지원 대상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정년을 연장, 폐지하거나 정년 이후 6개월 이내 재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사회적기업.

 

제외 대상: 대기업, 공공기관, 유흥업종, 체불임금 공개 사업장 등​.

 

고령자 고용지원금

직전 3년 평균 대비 60세 이상 고령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

 

피보험자 수 10명 이하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지원​.

 


지원 요건

 

 

계속고용장려금

정년 1년 이상 운영(신고된 취업규칙 등 증빙 필수).

 

고용 유지 근로자의 30% 이상이 고령자이면 제외.

 

2019년 이후 도입된 계속고용제도만 인정​.

 

고용지원금

신청 분기 기준 고용보험 가입 1년 이상.

 

60세 이상 고령자 월평균 인원이 직전 3년 평균보다 증가해야 함​.

 


지원금액 및 한도

 

계속고용장려금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최대 3년 지원(총 1,080만 원)​.

 

고용지원금

증가한 고령자 1인당 분기별 30만 원, 최대 2년 지원(총 240만 원)​.

 


지급 기간

  •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대상 근로자별 계속 고용된 날로부터 3년.
  • 고용지원금: 최초 지원 분기부터 2년 동안 지급​.

 


신청 방법

 

고용24에서 온라인 신청

 

 

필요 서류

취업규칙/단체협약(정년 규정 포함).

고령자 근로계약서.

피보험자 명부.

 

신청 시기

분기 말일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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