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국민투표 #헌법절차 #대의민주주의 #헌법재판소 #국회의권한 #정치이슈 #헌법개정 #탄핵소추 #법적절차1 탄핵을 위한 국민투표는 불가능한가? 탄핵을 위한 국민투표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 체계상 불가능합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 규정 대한민국 헌법은 탄핵 소추의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투표를 통한 탄핵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탄핵 소추 절차 (헌법 제65조) 국회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탄핵 소추안이 제출됩니다.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 소추안이 의결됩니다.의결된 탄핵 소추안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 심판 절차가 진행됩니다.헌법재판소는 9명 재판관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 여부를 결정합니다.즉, 탄핵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권한이며, 헌법에 국민투표에 의한 탄핵 절차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민투표의 법적 제한 헌법 제72조와 제130조에 따르면, 국민투표는 아래 두 가지 경.. 2024. 12. 7. 이전 1 다음